앞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모금 내용과 사용내역이 의무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된다.

또한 법인 및 시설은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계좌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련번호를 부여한 영수증을 사용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달 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모금내용과 사용내역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야한다.

또한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 후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계좌를 사용해야하며 후원금 영수증을 시장·군수·구청장의 일련번호를 받아 사용해야한다.

이밖에도 법인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각종 장부 등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후원금 운영과정의 정보공개 등을 보다 강화하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를 전산화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령안을 내 놓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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