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가 쓰여진 현수막.ⓒ에이블뉴스DB

올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이 9만명으로 늘어나고 월 평균 시간은 127시간으로 확대된다. 내년 단가는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 1만3350원으로 확정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내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2020년도 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5148억 원 대비 10조3055억 원 증가(14.2%)한 것이며,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내년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 적용 제외’

먼저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줄어든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해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수급자 재산 기준도 완화해 생계급여 대상자 범위를 넓히는 것.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를 61만개에서 74만개로, 13만 개 늘리고, 자활일자리 5만8000개도 함께 운영한다.

또한 내년부터 25세~64세까지의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통해 수급자는 공제 금액만큼 소득산정에서 차감 받게 된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만 15세~39세)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도 새로 도입한다. 본인 저축액 10만 원당 30만 원을 맞춰 지원해 3년간 1440만 원 형성이 가능해진다.

장애인 관련 예산 주요 내용.ⓒ보건복지부

■활동지원 예산 1조2752억원 확정, 25.6% 증액

장애인 관련 예산으로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1조2752억원 확정됐다. 이는 올해 추경 포함 1조149억원에서 2603억원, 25.6% 증액된 액수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를 8만1000명에서 9만명으로 9000명 확대하고, 1인당 월 평균 급여량을 109시간에서 127시간으로 28시간 늘렸다.

또 종합조사 도입 이후 급여 감소자에 대한 보전 조치를 위해 갱신자 3만명에게 월평균 10시간을 보전해준다.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 단가도 1만3350원으로 확대했다.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으로는 올해 427억원의 예산에서 내년 855억원으로 428억원, 100.1% 확대했다.

성인 주간활동 이용자를 2500명에서 4000명, 방과후활동 대상 대상자를 4000명에서 7000명 확대한 예산으로, 시간당 단가도 장애인활동지원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 1만3350원으로 늘렸다.

■내년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예산은 7861억8100만원으로 올해 7197억3500만원 대비 664억4600만원, 9.2% 늘어났다. 이를 통해 대상은 올해 36만7000명에서 37만8000명으로 확대되며, 차상위계층까지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장애인일자리 관련 예산은 올해 1208억원에서 내년 1415억원으로 207억원, 17.1% 확대했다. 이 예산을 통해 올해 2만개에서 2020년 2만2500개로 일자리를 늘린다. 또 2021년에는 2만5000개, 2022년 2만7500개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대인력 지원 확대 예산은 83억7800만원을 순증해 795명을 투입, 법정근로시간(주52시간) 보장, 수혜자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예산은 올해 60억원에서 121억원으로 61억원 늘리며, 이를 통해 올해 4개소인 사회서비스원을 11개소로 7개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를 포함한 내년 정부예산안은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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