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입법 공청회에 참석한 정신장애인들이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진주사건 이후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사례관리서비스가 도입되고, 내년 중으로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이 설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 과제로 최근 정신질환자 범죄 사건들을 분석하고 인권 보호 등을 종합적 고려해 '비자의 입원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중증정신질환자의 범위는 질병의 위중도와 기능손상의 정도를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 대체적으로 약 50만 명 내외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증정신질환의 대표적인 원인 질병은 조현병,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이며,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약 7만 7000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와 정신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42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된 환자는 약 9만 2000명에 그치고 있다.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지속치료로 관리가 가능하다.

조현병이나 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주로 10대에서 성년기 초반에 발병하는 경향이 있어, 학업, 취업, 결혼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발병 후 치료받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뇌 손상과 기능 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증상 악화로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정신재활과 치료가 필요하다.

정부는 조기진단과 지속치료가 정신질환 관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 대폭 확충

먼저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국 237개소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내년부터 3년에 걸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 예정된 785명의 인력(센터 당 평균 4명 추가)을 앞당겨 충원해 현재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하고, 향후 늘어나는 사례관리 업무량을 고려하여 인력 확충 계획을 추가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집중사례관리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는 센터요원 1인당 20명 이내를 담당하고, 다학제 접근으로 지속적인 통합서비스 제공한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신보건 관련 사업 예산을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묶어서 내주면 시도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원 배분을 조정하고,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 설치

내년 중으로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고,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응급개입팀은 정신응급 상황 시 경찰, 구급대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는 전문요원으로 현재 5개 시도에서 자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문요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서 위기상태를 평가하고, 대상자에 대한 안정을 유도하거나 적절한 응급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건강보험 수가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하게 된 경우, 저소득층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발병 초기 환자 집증치료 지원

첫 발병 환자, 미치료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인식개선과 자가관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학교, 주민센터, 경찰 등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민간 정신건강 단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발병 초기 환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지속해서 치료를 지원하는 조기중재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저소득층 등록환자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일정 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역사회 지속적 치료‧재활 통해 일상 복귀 지원

정신질환자가 치료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당사자와 가족이 서로 소통하고, 교육과 자조활동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에 대한 방문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과의 연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역 내 정신재활 수요를 파악하고, 적절한 연계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확충 전까지 직접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조기퇴원을 유도하기 위한 낮병원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하반기에 시행한다.

아울러 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를 설치해 지역 사회의 정신건강 현안을 논의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 정신건강관리의 총괄(컨트롤타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같은 단기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세부 일정은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자‧타해 위험 환자 비자의 입원 제도 개선 검토

중장기 개선과제로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복귀를 위한 정신재활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정신재활시설은 작년 말 기준 전국에 34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지역별·시설종류별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각 지역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앞으로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거점 정신재활시설을 지정해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아울러 자‧타해 위험 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강제 입원) 제도의 개선을 검토한다.

비자의 입원은 자‧타해 위험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나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행해지는 입원이다.

최근의 정신질환자 범죄 사건들을 분석해 제도적 결함에 따른 치료 누락 여부, 환자의 인권 보호, 치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 외에도 회복된 당사자를 동료지원가로 양성해 정신질환 경험자가 서비스의 대상에서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고 일자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표준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해 광역 센터와 전문 기관에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 응급개입팀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생활이 가능하며, 자‧타해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용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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