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114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217개소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을 위해 2억6000만원도 포함됐다.

24일 복지부가 밝힌 추경 예산안은 총 3486억 원으로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안전 확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1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명 대상 마스크 지원을 위해 323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217개소),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총 6680개소 대상 공기청정기 설치를 위해 80억 원을 반영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월 4.17%에서 2.08%로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추가 소요 예산 852억 원이 반영됐다. 여기에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긴급 생계비 등 지원 확대를 위해 204억 원을 포함시켰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2000명 확대될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 114억 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노인일자리 3만개 확대와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 예산으로 1008억 원,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대상 자활근로 1만 개 확대 예산으로 336억 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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