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다 되어가도록 그 어느 곳에서도 관련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어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후속 기사 부탁합니다.”

지난해 3월 12일 에이블뉴스가 보도한 “복지부, 얼굴 백반증 ‘안면장애’ 인정 검토” 이후 독자 분으로부터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피부에 흰색 반점이 생기는 질환 ‘백반증’이 얼굴에 발병할 경우, 보건복지부가 안면장애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사 내용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당시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이행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속에 민원제기가 많은 장애유형의 인정질환 확대 및 판정기준을 완화하도록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당시 1년 전 복지부 담당자는 “얼굴 백반증에 대한 장애등록 세부 기준은 앞으로 복지부 내부와 외부 장애판정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해 결정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1년 후, 얼마나 진전이 있었을까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긴 한데, 아직 복지부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사항을 공유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속 얼굴 백반증 장애인정 내용.ⓒ보건복지부

아쉽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진 못했습니다. 장애등록 인정부분이 단순한 문제가 아닌, 복잡하고 세밀한 부분인 만큼 내부적으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부 검토가 끝나야 외부 장애판정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시행 일정 또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기간인 2022년까지 해결이 될 것”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정범위가 협소한 정신장애의 인정질환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뚜렛장애 등도 추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장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7월 장애등급제 폐지와 별개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면장애는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로, 2017년 12월 기준, 전체 장애인 254만6000명 중 0.1%인 3000명 수준입니다.

복지부는 2014년 7월 “얼굴 백반증도 안면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얼굴 백반증에 한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인정질환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오는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장애가 심한 장애인’,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즉, 중증과 경증으로 나뉘게 되며, 장애등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로, 탈락률이 높거나 기준이 엄격한 장애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판정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장애 기준의 경우, 간단한 작업이 아닌 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히 기준 마련이 이뤄지도록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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