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긴급복지제도의 일반재산기준이 40%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고시를 개정, 2019년부터 긴급복지제도의 일반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긴급복지 일반재산기준은 2018년 대비 약 40% 완화된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이다.

이는 2009년 이후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던 일반재산기준에 그간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 현실적 여건을 맞춘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지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약 월 119만5000원(4인 가구 기준), 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주거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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