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서비스 확대 내용.ⓒ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의 검진, 진료, 임신, 출산지원을 위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지원센터’를 2022년까지 19개소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1일 발표했다.

이중 장애인 관련 대책으로는 산모, 어린이와 함께 건강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 내용이 담겼다.

현재 3개소인 시도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지원센터를 2022년까지 19개를 목표한다. 이는 검진, 진료, 재활, 임신, 출산지원 등을 위한 거점병원이다.

또한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을 2022년까지 100개소로, 장애인건강주치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의료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중증장애아동의 집중재활치료를 위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을 2022년까지 9개를 목표하고, 건강보험 수가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그와 더불어 회복기 재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술 후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 재활치료 및 조기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한다. 내년부터 본 사업을 시작하며, 향후 10년간 2만5000병상 규모로 진행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6개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산모·신생아의 위험정도에 따른 모자의료센터 연계를 통해 신생아 사망률의 시도 격차를 절반으로 감소시킨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대 지정하고,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 중증질환 의료접근성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대책에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권역(시도)별로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총괄, 필수의료 기획·연구, 의료인력 파견·교육 등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특히 공공병원의 인프라와 역량이 취약한 지역은 공공병원 기능보강을 실시하고, 공공병원과 역량 있는 민간병원도 없는 지역은 공공병원을 건립하여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한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등 취약지의 필수의료 제공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접근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도 3대 중증응급환자(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의 발병 후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을 평균 240분에서 180분 이내로 단축한다.

또 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119구급대 간 연계를 확대해 중증외상환자가 외상센터에서 치료받는 비율을 2025년까지 3배로 높이고,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

산모·어린이·장애인·재활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감염병·환자안전에 대한 대응역량도 제고해 나간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수도권·대도시가 아니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서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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