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 장애인거주시설은 직원들의 무상급식으로 인해 입소자의 생계비(보조금) 1800만원 정도의 손해를 끼쳤다.

#E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직원 건강보험료 가입자 부담금으로 2064만7000원을 지출했다.

# F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기능보강사업 대상이 아닌 휴게음식점 공간의 개보수공사비로 보조금 627만원을 부당 사용했다.

이에 정부는 각 시설에서 부적정하게 사용된 무상급식액, 비지정후원금, 기능보강사업비를 모두 환수 및 반환하고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중점 조사항목별 적발현황.ⓒ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지난 7월 9일부터 13일까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기관은 서울, 부산, 광주 등 8개 시·도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중에서 보조금 규모, 시설유형, 현장조사 실시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사회복지시설 28개소이다.

합동조사 결과, 위법·부당행위 76건을 적발하고 182건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중점 조사항목별 적발사례를 보면 법인·시설운영 사례가 23건(3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회계 관리 19건(25%), 후원금 관리 18건(24%), 종사자 관리 10건(13%), 기능보강사업 6건(8%) 순으로 총 76건이 적발됐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특별 합동조사 결과적발 유형별 현황(왼)과 조치 유형별 현황.(우)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적발 건에 대해 보조금 환수 16건(1억9400만원), 법인․시설회계 간 반환 25건(2억2400만원), 과태료 7건, 행정처분 26건, 시정 93건, 주의 15건 등 총 182건 4억2000만원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호봉산정 대상이 아닌 미신고시설 근무기간을 포함하거나 채용 전 경력기간을 잘못 인정해 인건비가 과다 집행된 사례 5건(9000만원), 시설 보조금 예산을 운영법인이나 타 시설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3건(4900만원), 직원들의 급식비를 입소자 생계비에서 지출한 사례 4건(3700만원)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해 과다 지급한 사례 1건(5700만 원),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용도로 부당 지출한 사례 12건(1억1500만원), 법인대표자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으로 부당 집행된 사례 1건(800만원) 등은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반환토록 조치했다.

또한, 이번 특별 합동조사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서, 반복 지적사례가 계속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 민영신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앞으로 특별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기획조사, 제도개선 추진, 현지조사 기법 교육, 사례집 제작·배포 등 지적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현지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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