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면적별 차등 적용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인증 수수료가 면적별로 차등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BF 인증기준 및 수수료 기준’을 개정,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BF 인증제도 도입 후 10년이 경과하면서 건축물의 인증현황, 관계 법령의 개정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존 예비인증 206만원, 본인증 403만원인 단일수수료 체계를 면적별 5구간으로 구분 차등화해 소규모 건축물의 인증비용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각 구간별 수수료는 ▲제1구간(300㎡미만): 본인증 201만5000원, 예비인증 103만원 ▲제2구간(300㎡〜1,000㎡): 322만4000원, 예비인증 164만8000원 ▲제3구간(1,000㎡〜3,000㎡): 본인증 403만원, 예비인증 206만원 ▲제4구간(3,000㎡〜10,000㎡): 본인증 483만원, 예비인증 247만2000원 ▲제5구간(10,000㎡이상): 본인증 604만5000원, 예비인증 309만원이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인증지표를 일부 조정했다.

출입구(문) 통과유효폭을 0.8m에서 0.9m, 장애인화장실 바닥면적을 1.4x1.8m에서 1.6x2.0m로 확대하고 비상벨 설치, 관람·열람석 구조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것.

이 같은 인증기준은 오는 10일 이후 인증 신청부터, 변경된 수수료 기준은 현장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고시의 개정을 통해 BF인증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민간영역까지 BF인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BF인증이 장애인들의 실질적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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