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 9일 제10차 회의를 개최해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급여 수준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15년간 제도개선 논의가 미흡했던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을 현실화하는 등 적극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현재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하며, 장애정도에 따라 1~3급은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기본연금액의 기준으로 산정한다. 현재 평균 수급액은 월 43만8920원이다.

이날 논의에서는 유족·장애연금이 가구 부양자의 사망, 후천적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등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급여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달리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하는 유족연금의 문제, 국민연금 가입전 발생 장애를 장애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불합리를 우선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상균 위원장은 “유족·장애연금은 하반기에 발표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서 획기적 개선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연금 발전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유족연금 가입기간 차등 폐지,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인상 등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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