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활동보조인 모습.ⓒ에이블뉴스DB

올해 보건복지부가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보조 허용을 검토한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단체, 학계 및 제공기관 등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가 가장 절실한 일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안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는 3월 발표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속 ‘활동지원 내실화 등 복지서비스 확대 과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태다.

현행 활동지원법령에서는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를 제한하되,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인 경우 지자체장의 결정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50%를 감산 적용한다.

반면, 비슷한 돌봄 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당사자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도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장애계에서는 “도저히 장애가 심해 활동보조인을 구할 수 없다”며 가족이 활동보조를 할 수 있게 해달란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자립생활 저해”라는 일부 장애계 반대에 부딪혀 지난 2015년 검토되던 복지부 시범사업도 좌절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 허용’ 목소리는 뜨겁고, 지난해 9월 한 달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총 7835명이 서명에 참여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장애계 목소리를 받아 지난달 15일 대전시의회가 ‘활동보조 가족 허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박순자 의원(자유한국당)도 지난 21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가족에게 활동보조를 허용하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복지부도 이 같은 장애계, 정치권 목소리에 응답하며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 허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관계자는 “장애계 성명서, 국민청원 등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를 촉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활동보조인 매칭이 힘든, 가장 필요로 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올해 시범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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