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5월부터 정신과에서 실시되는 정신치료 자부담이 줄어든다. 또 대표적인 정신과 영역의 비급여로 지적되던 인지치료·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31일 2018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 같이 결정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5.6명으로 13년 연속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살사망자의 88.4%가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환자들이 초기 정신치료 이용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도 장시간 상담에 대한 수가보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에 건정심을 통과한 정신치료 수가 개편방안은 정신과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장시간 상담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비율은 낮추기로 했다.

개인정신치료는 기존 기법별 3단계에서 진료시간 10분 단위 5단계 체계로 개편, 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상되도록 하되 가장 낮은 단계 수가는 5%를 인하토록 했다.

또한, 개인정신치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20%p씩 인하해 동네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상담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보다 본인부담은 오히려 낮아진다.

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별도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50분간 상담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기존 1만7300원이었으나 1만1600원으로 5700원 줄어든다.

또한, 대표적인 정신과 영역의 비급여 항목이었던 인지치료 및 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한 최소 30분 이상 시행하는 표준화 된 인지행동치료 프로토콜을 확립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에 기관별로 최대 26만원 수준이었던 치료비가 1만6500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선안 적용 시 현장에서 장시간 상담치료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법령 개정 및 전산 개편을 거쳐 빠르면 5~6월경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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