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2일부터 의료기관에서 받은 각종 검사·처치·수술 등의 비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개정에 따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해 3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진료(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의 큰 영역으로만 구분되고 세부적인 진료비용 내역 등은 확인이 어려웠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세부적인 산정내역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제공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공 방식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어 의료기관별로 항목·양식, 발급비용 부담 등이 제각각으로, 이에 대한 표준화 요구가 많았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소비자단체, 의료관련단체, 의료기관, 국민권익위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련부처와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진행, 표준서식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진료비 세부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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