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패널조사 실시에 앞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연구, 발간한 ‘장애인복지 패널 구축 연구 보고서’.ⓒ한국장애인개발원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속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위해서는 장애인당사자의 서비스 욕구와 이용실태를 파악하는 객관적 통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정보 제공’ 문제로 예산까지 확보된 장애인패널조사 실시가 미뤄지고 있다.

앞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또한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조속히 실시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슈와 논점’을 통해 ‘장애인패널조사의 실시 및 쟁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장애인실태조사도 있는데, 왜 ‘장애인 패널조사’가 필요한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과 관련된 통계조사 즉, 장애인실태조사, 경제활동실태조사 등은 특정 연령대와 주제에 국한돼 대표성과 활용에 한계가 있다.

대표적 장애인 관련 통계 ‘장애인 실태조사’는 전 연령대 장애인에 대한 일반 특성, 복지용구 등 모든 영역을 다루지만, 횡단면적 연구의 한계상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삶의 전반을 분석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2015년부터 장애관련 통계 인프라 구축 필요성 지적이 있어왔고 지난해 예산이 반영, 패널 구축을 위한 연구를 마쳤다.

패널조사는 동일한 조사대상에 대해 동일한 질문을 통해 다른 시점 간의 변화를 추적하는 조사기법으로, 특정집단에서 나타나는 동태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포착 가능하다.

현재 실시 중인 패널조사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여성가족 패널조사, 고령화연구 패널조사,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청년패널 등 총 22종류가 있는데, 이중 장애인만 대상으로 한 것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패널조사가 유일하다.

하지만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조사목적 면에서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파악과 노동시장 참여 등이라는 제한이 있으며, 만 15세에서 64세까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없거나 아동 및 고령장애인은 제외된다.

연구를 마쳐 실시 예정인 ‘장애인패널조사’는 전국 등록장애인 성별, 연령, 지역, 장애유형, 등급을 고려해 5000명을 표본추출하고 그 가구원 1인을 포함한 총 1만명을 패널로 선정한다.

장애인패널조사의 조사표 주요부분(한국장애인개발원 제출).ⓒ국회 입법조사처

올해부터 2027년까지 10년 동안 일반현황을 제외한 죽, 경제상황, 건강‧의료 등 15개 주제 영역들과 371개 세부 질문들로 구성된 조사표를 만들어 조사한다.

이는 장애인 전반적인 삶의 변화를 반영한 수요 중심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즉, 장애인 정책 수립을 위해 예산 확보와 함께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타당성을 제시하는 자료다.

또한 패널조사를 수행할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160여명의 조사인력 중 장애인을 50여명 채용할 계획임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도 기여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달 이미 실시됐어야할 장애인패널조사가 멈춰있다. 왜?

패널조사를 위해서는 패널 선정 동의에 필요한 등록장애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패널조사 주관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입장은 다르다.

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패널조사가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에 따른 법적 소관업무라는 점, 같은 법 제31조 1항에 따른 장애인실태조사의 일환이라는 점, 국가가 실시하는 장애인지원사업이라는 점 등을 들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 제1항을 근거로 이미 장애인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고, 별도로 장애인패널조사에 대한 법령상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봤다.

이에 보고서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법를 법적근거로 실시되고 있는데 같은 조항을 법적근거로 해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도 실시되고 있다”고 개인정보 제공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이미 복지부가 장애인개발원의 2017년 주요사업으로 장애인패널조사를 승인해 5억원의 예산이 책정되기도 한 것.

보고서는 “현재 복지부 실무자와 지난달 17일 유선 인터뷰한 결과 개인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검토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장애인들이 체감하는 복지체감도가 높지 않은 시점에서 장애인패널조사는 정책과 복지수요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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