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시도별 입원건수, 자체진단입원 건수, 비율 비교. ⓒ김승희 의원실

정신병원의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교차진단’을 지키지 않고 있어 정신보건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4일 보건복지부로 제출 받은 ‘시도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자체진단 현황’을 공개했다.

정신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강제입원제도에 있어 환자의 인권보호와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지난 2016년 5월 19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에 국·공립 및 지정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1명과 다른 정신과 의료기관 전문의 1명이 2주 내에 진단해 입원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6월 한달 동안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에 있어 10명 중 6명이 자체진단을 통해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진단입원은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추가진단을 통해 입원을 결정하는 것이다. 반면 교차진단은 서로 다른 병원 의사 2명의 진단으로 입원을 결정하게 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6월 한달 동안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자체진단을 통해 입원한 환자의 비율이 전국 평균 58%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의료기관 자체진단을 통해 입원하고 있는 것.

시도별로 보면 신규입원과 계속입원을 합한 전체 입원환자의 자체진단 입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75%)이었고, 경북(72.5%), 경남(67.8%) 순이었다. 충북(66.4%), 광주(63.6%), 부산(62.3%), 대구(56.3%), 경기(54.7%), 충남(52.0%) 지역 역시 전체진단 대비 자체진단 비율이 50%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입원의 자체진단 비율은 전체진단건수 5,553건 중 자체진단이 616건으로 11.1%인 반면 계속입원의 경우 자체진단 비율은 71.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계속입원의 경우 신규입원보다 자체진단이 23배 높게 나타난 수치다.

김승희 의원은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자의입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6월 강제입원 환자 10명 중 6명이 자체진단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신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인권을 함께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 모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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