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재 A장애인거주시설은 생활인 강제노동, 생활인 보호의무 소홀 등으로 인권위 조사, 대구시 감사 등을 받았고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중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평가등급 강등제’가 반영돼 ‘평가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286개소), 장애인거주시설(1134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461개소)을 대상으로 지난 2013~2015년 3개년도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대상시설 총점 평균은 84.7점으로 이전평가와 유사하며 시설·환경 및 서비스 질 등 전반적인 수준이 상향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총점평균이 소폭 하락한 이유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신규·소규모시설의 평가 결과가 점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번 평가부터 이용자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지자체의 행정처분 사항을 확인해 해당영역 등급에 반영하는 '평가등급 강등제'를 시범 실시했다.

분야별로 보면, 아동복지시설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장애인거주시설 중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점수를 받은 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이전 평가 대비 개선 폭이 가장 컸다.

평가 영역별로 보면, 시설․환경 영역은 3개 유형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재정·조직, 인적자원 관리 등 나머지 영역은 시설 유형별로 다른 특성을 보였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은 다른 영역에 비해 재정·조직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소규모일수록 인력부족 등으로 조직운영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지역사회관계 부분의 점수가 낮은데, 이는 자체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 특성상 외부자원 개발보다 직접적인 생산․근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종등급 분포는 우수등급(A, B)이 76.1%로(1881개 중 1431개소) 상향평준화 경향을 보였으며, 미흡등급(D, F)은 12.9%로 나타났다.

A, B등급 비율은 아동복지시설 91.5% > 장애인거주시설 74.7%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71.1%의 순이었다. D, F등급 비율은 장애인거주시설 15.4%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1.3% > 아동복지시설 5.3% 순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위 우수시설 및 종전 평가대비 개선 정도가 큰 시설에 대해서 정부표창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며, 미흡한 평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평가대상시설, 시설 이용자 및 일반 국민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 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w4c.go.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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