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집수리 공사 전(좌)과 후(우). 울퉁불퉁한 진입로에 우드데크가 설치됐다. ⓒ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저소득 장애인가구 106가구를 선정해 무료 맞춤형 집수리를 제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가구 집수리 사업은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시는 2009년 100가구, 2010년 153가구, 2011년 50가구, 2012년 103가구, 2013년 110가구, 2014년 115가구, 2015년 111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시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설계·공사 등을 지원했다. 특히 장애인 본인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교수, 장애인전문가 등의 현장 합동실사를 거친 후 장애유형별로 실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안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가정내 원활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맞춤형 싱크대와 경사로를 설치하고,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디지털 리모컨 도어락을 설치했다.

장애인이 주거생활에서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화장실은 문턱을 제거하고 배수트렌치를 설치했으며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안전손잡이와 접이식 샤워의자, 미끄럼방지 고무매트 등을 넣었다. 조사결과 올해 수혜가구의 만족도는 평균 94.3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단도 시와 협업해 총 81가구에 창호·현관 틈새 차단 방풍패드와 LED조명을 설치해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종만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집수리사업을 추진해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환경에 편리성과 안정성을 보장해주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집수리사업은 1~2월 사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등급 1~4급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으로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하고 사업시행 이후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경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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