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방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일반병상 부족으로 환자들이 1~2인실에 입원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급종합·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상급병실 부담 완화를 위해 일차적으로 일반병상 기준을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한 바 있다.

지난 3월 기준 평균 일반병상 비율은 전체병원 86.3%, 병원급 87.4%, 종합병원 82.7% 등인 반면, 상급종합병원 75.5%, 상위5개 병원 62.3%로 낮은 편이다.

복지부는 올해 9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이 시행되면 1,596개 병상에서 환자가 부담하던 비급여 병실료 부담이 사라져, 연간 총 570억 가량의 비급여 부담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전반적인 병상 환경을 6인실에서 4인실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6인실 확보 의무를 총 병상의 50%에서 40%로 완화하고, 요양기관의 병상 현황 신고서식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상급병실 개편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손실을 보전하면서, 중증환자 등에 대한 보다 질 좋은 입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특수병상 수가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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