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5개 자치법규 중 장애인조례는 1.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지자체의 전체 조례 100건 중 장애인조례는 1건에 불과해 장애인조례 제정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이하 연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1년도 자치법규 모니터링 현황에 따르면 전국 255개 지자체 자치법규 총 9만2,371건 중 장애인조례는 1,007건으로 전체의 1.0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조례는 복지시설 및 복지일반에 치중돼 있었다. 장애인조례를 8개 주제(이동편의·소득보장·여성아동·복지시설·복지일반·문화체육·자립생활·기타)별로 분류한 결과, 전체 장애인조례(1,007건) 중 복지시설(288) 복지일반(175)이 46%를 차지했다. 이외 이동편의 21%, 문화체육 11%, 기타 8%, 여성아동 6%로 나타났다.

연대는 "조례로만 볼 때 지자체 장애인 정책은 복지시설 지원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 나머지 6개 주제에는 장애인 개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들이 포함돼 있으나, 그 수가 빈약해 조례 제정에서 주제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7개 광역시 및 기초지자체 장애인 차별조항 모니터링 결과, 전체 자치법규 2만6,832건에서 장애인 차별조항수는 51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대는 장애인조례들 중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 혜택이 주어지고 장애인의 기본 욕구와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를 선별해 선정한 '7대 장애인조례'를 밝혔다.

7대 조례는 ▲장애인가정(여성)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조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웹접근성보장에 관한 조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김의수 선임연구원은 "지자체에서 장애인조례를 제정할 때 장애인 당사자를 경시하는 정책적 편향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조례 제정의 방향 전환과 우수 조례의 제정 확산을 위해 '7대 장애인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연대는 1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에서 '2011년 활동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회에는 2011지역추진연대 조례제개정운동 활동보고 및 2011 전국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보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