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에는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원칙조항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처분허가로 인해 기본재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회복지사업의 목적이 아닌 경우,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처분이 허가된다.

정부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허가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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