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이 실종아동 등의 공개 수색 수사시 유괴·실종경보 발령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25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공개 수색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유괴·실종경보 발령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실종아동 등의 공개 수색·수사시 실종아동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이밖에 실종·유괴 경보를 발령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방송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 공개 요청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유괴·실종 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