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결핵환자의 진료비 및 약값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공단)은 오는 4월 1일부터 결핵환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치료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위탁한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다. 대상자는 결핵치료를 위한 진료와 약 조제 시 본인일부부담금 10% 중 절반을 경감 받아 5%만 부담하면 된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진료와 투약 시 자격확인에 의해 지원된다. 반면 산정특례로 등록하지 않은 결핵환자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료의사의 서명 및 날인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등록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으며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8,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결핵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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