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국진(사진 좌)·박현(사진 우)씨. ⓒ에이블뉴스 D/B

장애인단체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장애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음성군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정책위원회 등 5개 장애인단체는 24일 오전 11시 음성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비용 청구 철회 및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정책 즉각 수립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음성꽃동네에서 생활하던 중증장애인 윤국진(36세, 뇌병변 1급)·박현(29세, 이상 뇌병변 1급)씨는 2009년 12월 음성군청에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음성군청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지서비스의 내용 안내 공문을 2차례 보내오자 ‘거부처분’으로 보고 음성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해 9월 30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음성군청은 윤국진·박현씨를 상대로 청주지법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냈고, 1인당 75만8050원씩 총 151만6100원을 상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음성구청은 판결을 근거로 지난 3일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상환금액 납부고지 통보’라는 공문을 보내 24일까지 납부할 것과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려왔다.

현재 윤국진·박현씨는 자립생활을 위해 마련한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증장애인으로 본인들 수수로가 노동능력과 재산이 없음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도 이들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경제형편이 어렵다”면서 “스스로의 선택과 지역사회 자립을 통해 보편적 삶을 살고자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과 소송을 진행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음성군청이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무책임, 무관심, 무대책에 대한 비난과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하루빨리 소송비용 청구를 철회하고, 음성군 관할의 시설장애인들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음성군 사회복지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탈시설정책위원회 이현경 활동가는 면담과 관련 “비용청구에 대해 사과했고, 비용청구 취소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면서 “이주일 이내에 최종 답변을 보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11시 음성군청 앞에서 “음성군청 규탄 기자회견” 모습. ⓒ탈시설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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