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을 끌어 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오는 1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의 의결만을 남겨뒀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소송기간의 장기화’, ‘정보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피해를 감내해야 했던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갖고 전날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처 마련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시민단체가 청원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이다.

핵심 내용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평균 26.3개월) 재판보다 조정과 중재에 초점을 맞춘 객관적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치하는 것.

법안에는 조정중재원에서 의료사고로 사망했을 시 감정부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당시 환자의 상태 및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조정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입증책임을 전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보건의료인이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한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및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부칙으로 법 공포 후 2년간 유예된다.

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은 “법 논의 시작 23년 만에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도 “환자가 의료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불가능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입증책임 전환이 도입되지 않은 점은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한 “100%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 동안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심리적 고통과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낭비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며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한계는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의료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모든 뒷받침을 다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공표 후 1년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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