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방식 및 서비스에 대한 기준 신설 등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51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일괄개정안을 오는 3일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방식 및 서비스에 대한 기준이 신설돼 있다. 또한 장애인자동차 등 표지 발급대상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까지 확대돼 있다.

이 밖에도 ‘장애인동료 간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핵심적인 기준이 신설돼 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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