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영유아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편의 서비스 등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사업 대상이 차상위계층 영유아까지 확대된다.

이 사업은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스러운 영유아가 발달장애를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도록 지능·인지평가, 언어평가, 자폐 검사 등의 정밀진단비용(1인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정밀진단 결과 발달장애가 확인되면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으로 연계,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발달장애란 해당하는 나이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발달 선별 검사에서 해당 연령의 정상기대치보다 25%가 뒤쳐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영유아 건강검진 시 함께 받을 수 있었던 영유아 구강검진 기간은 기존 7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기록을 참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의 모든 보호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수신동의 보호자에 한해 예방접종 일정을 핸드폰 문자로 알려주도록 문자알림 서비스도 개선된다.

이 밖에도 자녀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직장이나 가정 등 어디에서나 온라인 무료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온라인 민원24 사이트(www.minwon.go.kr)를 통해 자녀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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