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7일부터 국민연금수급자의 급속한 증가 및 기대 수준 향상에 따라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연금수급자 전용 카드 발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증 발급대상은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공단 홈페이지(2월 25일 이후)에서 신청하면 된다. 반면 기 수급자의 경우에는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증은 기능에 따라 일반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3가지 종류로 구분해 발급된다.

일반카드는 모든 연금수급자가 발급 받을 수 있는 단순 플라스틱 카드로 제시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시형서비스에는 종합건강관리, 법률·세무 무료상담, 전국 주요콘도 주중 회원가 제공, 고용노동부 인증 주요 훈련기관에서 교육비 10~20% 할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철도요금 30%할인(65세 이상) 등의 혜택이 들어있다.

체크카드는 신한, 우체국, 우리, 제일 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수급자가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시형 서비스 이외에 대금결제 등 체크카드 금융기능이 있다.

신용카드는 연금월액이 10만원이상인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자가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카드사 기준에 따라 일부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제시형 서비스 이외에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고,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오늘부터 국민연금 카드 발급서비스가 시작되면 연금수급자에게는 건강, 재무, 여행 등 노후에 필요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면서 “카드발급에 따른 적립기금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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