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계가 ‘실질적 소득 보장’이 되지 않는다며 절규하고 있는 장애인연금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급된다. ⓒ에이블뉴스

[2010년 결산]-②장애인연금

다사다난했던 2010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에이블뉴스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2010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올해 장애인계를 결산하는 특집을 진행한다. 두 번째 순서는 2위 장애인연금이다.

장애인연금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 조사에서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올해에도 2위를 기록, 뜨거운 관심을 끈 것으로 나타났다.

줄곧 지급금액이 낮아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목소리를 내온 장애인계는 장애인연금 예산 1519억 1900만원이 확정된 채 새해를 맞았다. 올해에는 도입을 위해 중요한 ‘장애인연금법(이하 연금법)’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법은 복지부가 마련한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연금의 대상이 1급과 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장애인계는 곧바로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연금이 장애인들의 진정한 소득보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반면 복지부는 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등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에 들어갈 마무리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장애인연금은 결국 1급과 2급의 장애인과 3급 중 일부만이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 월 9만원~15만원을 지급 받는 수준으로 확정됐다. 그리고 7월 30일 첫 지급됐다.

이후 복지부는 장애인계의 목소리를 의식한 듯 기획재정부에 제시한 ‘2011년 예산요구안’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2만원, 기초급여 1000원 인상 내용을 담았다.

장애인계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내년 조금이라도 상향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렇지만 복지부와 기재부의 협의 도중 복병이 나타났다. 복지부가 당초 2012년 도입을 목표로 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정부의 ‘친서민정책’으로 채택돼 내년 10월, 조기 도입하기로 결정된 것.

이로 인해 내년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1000원 인상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복지부는 결국 내년 장애인연금 예산으로 약 2887억원을 편성,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 소관 예산을 1차적으로 심사한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의 판단을 달랐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고, 실질적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부가급여 2만원 인상이 필요하다”며 313억원을 증액시킨 3200억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내년 장애인연금 예산은 예결위에서 제대로 논의되기 못한 채 당초 요구액인 2887억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장애인연금이 1급과 2급의 장애인과 3급 중 일부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 월 9만 1000원~15만 1000원을 지급 받는 수준으로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지급대상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차상위 초과 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면서 65세 이상인 경우 부가급여 2만원 지급이 추가됐을 뿐, 아주 큰 변화는 없었다.

장애인계가 ‘실질적 소득 보장’이 되지 않는다며 절규하고 있는 장애인연금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급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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