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광 진수희)가 9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11∼2015)’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종합계획에 대해 국민이 국가검진을 “믿을 수 있고, 필요한 검진”으로 인식하고, 그간 검진에서 소외되었던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담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강화된 '질' 관리 정책 추진=올해부터 건강검진기관이 사용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 검진과정에 대해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올해부터 건강검진기관 지정조건에 미달하게 검진하는 등 부실 검진기관이 퇴출된다. 반면 2014년부터는 검진기관에 대한 국가 인증제를 도입, 국민들이 우수검진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암검진 기관에 대해서는 초음파진단기, 위장·대장조영촬영기기 등 검진장비에 대한 강화된 품질 검사가 실시된다. 여기에 2014년까지 내시경, 영상의학, 병리, 진단검사 정도관리(quality control)가 100%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일반건강검진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 왔던 출장검진은 오는 2013년부터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과 검진기관이 없는 도서·벽지지역으로 제한되고, 국가인증 검진기관만 출장 검진할 수 있게 된다.

전 국민 평생, 취약계층도 편리한 검진=그 동안 일반건강검진에서 제외되어 있던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일반건강검진이 실시된다. 또한 언어소통불편으로 검진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다문화가정, 이동불편에 따라 검진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장애인 등은 좀 더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오는 2012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북한이탈주민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74만명은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중 30~39세 여성 120만명에게도 자궁경부암 검진이 새롭게 지원된다.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서비스 강화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통·번역서비스가 확대되고, 평일 검진을 받기 어려운 수검자를 위해 공휴일에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중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는 2009년 8000명에서 2015년까지 1만5000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난다.

내실 있는 사후 관리 추진=국가검진은 외형적 성장에 비해 수검자 개개인에 맞는 적절한 사후관리체계를 제대로 확립하는 데는 미흡, 건강검진이 검진자체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동기부여, 건강수준별 사후관리, 영유아 건강검진후 정밀진단 확진비와 암검진 후 암치료비 지원 확대 등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오는 2012년부터 본인과 가족의 의료이용자료와 검진자료를 토대로 수검자 본인의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를 평가, 수검자에게 그 평가결과가 제공된다. 또한 내년부터 수검자의 동의하에 검진결과에 따른 건강관리를 보건소에서 받기 원할 경우 건강수준별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관리, 운동, 영양 상담, 금연 상담 등이 실시된다.

영유아검진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될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만 발달장애 정밀진단비(1인당 최대 40만원)가 제공됐던 것이 내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이 밖에도 내년 말까지 의료기관 이용시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진료의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포털시스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이 구축된다.

복지부는 “‘제1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이 범부처 최초의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으로서 의의가 있으며, 관련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계획을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건강검진이 주요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사후관리, 조기치료를 통해 고령 사회 급격히 증가하는 질병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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