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아동재활바우처사업’의 예산 집행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하지 못한 장애아동재활바우처사업 지급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은 지난 2009년 2월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장애아동의 건강발달 촉진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올해 2월 1일부터는 장애아동 3만 7000명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을 평균소득 100%로 완화, 추진 중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한다.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차상위초과∼평균소득 50%이하는 월 4만원, 평균소득 50%초과∼100%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월 6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재활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책정된 예산은 480억 4300만원이지만 7월 현재까지 집행된 국고 예산은 35.2%인 169억 1000만원에 불과했다. 이용자 또한 수혜 대상자(37,164명)의 68.5%인 2만5473명만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장애아동 가족은 서비스 비용을 일부 지불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껴 재활치료서비스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장애아동 가족이 재활서비스를 받을 때 질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또한 “장애를 가진 모든 아이들이 재활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대상자를 소득기준으로 제한, 7만 951명에 달하는 모든 장애아동을 보살펴주지 못하면서도 사업의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주무부처의 사업수행능력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국가의 장애아동 복지정책이 매우 현실적이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수혜기준을 전면 폐지해 장애아동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장애아동가족의 본인부담금도 전면 폐지해 바우처 지원액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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