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권역별재활병원에 대한 예산지원이 시설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이뤄져 재활의료와 관계없는 곳에 사용,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활의료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의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과 구두질의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6개 권역별재활병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활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장애인보건과 신설 등 개선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권역별재활병원 건립 사업은 정부가 전국적인 재활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인, 강원, 대전, 영남, 호남, 제주의 6개 권역에 150병상 이상의 재활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국가예산(국비 50%, 지방비 50%)이 경인권역 370억원, 이외 5개 권역 각 270억원 등 총 1,720억원이 투입됐다.

정부가 국가예산을 지원해 권역별재활병원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재활의료의 특성상 일반 병원에서 수익을 내기 힘들고 전문 인력의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의료의 성격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일 먼저 개원한 경인권역재활병원의 경우 재활의료와 관련 없는 장비 구입 등에 40억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재활병원 병동에 일반 수술실과 다른 진료과 시설도 설치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재활의료서비스 구축을 위해 국가가 지원해 준 돈을, 해당 병원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사용했다”면서, “이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때 권역별재활병원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시설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예산만 지원해 주고는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한 “재활의료서비스는 장애인 보건 분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업무를 복지부내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 한명의 업무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장애인보건과’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 의원은 “현재 6개 권역별재활병원 설립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향후 국가에서 운영비용도 일부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병원들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것이 지속된다면, 일반 요양전문병원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정 의원은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으려면, 근거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장애인보건법’의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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