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석용 의원은 27일 시각장애인들의 비전자 정보접근을 위해 5개 법률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차법 일부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장차법 일부개정안’에는 비전자정보 중 문자로 표시된 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해 생산되는 문서나 표시물에 “점자·음성변환용코드”를 삽입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는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이나 기능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용기나 포장에 기능식품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약품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바코드를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 등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에는 적합한 화장품 선택 및 건강증진을 꾀하고자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화장품바코드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윤석용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은 생각보다 크다”며 “장애인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의 차별화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하며, 정책 입안자들은 세심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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