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권리보호를 위한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현재 규제개혁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정신질환자의 면허·자격취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면허·자격취득관련 법률에서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면허·자격취득을 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정신질환자 개념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상이 심한 질환으로 상당기간 동안 특정업무 및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해 정신질환자의 면허·자격취득을 통한 재활 및 사회복귀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사람만 면허·자격취득을 제한해서 나머지 정신질환자들의 면허·자격취득의 길을 열어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단체들은 정신질환자의 면허·자격취득의 길을 열기 위한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한국정신장애인복지회 김선희 사무국장은 "현재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의 구분이 되어있는데,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이 도입된다면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해서 문제를 푸는 과정이 꼬이게 되면 결국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서 "기존 정신장애인 개념을 염두에 두고, 새롭게 논의를 시작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입법예고안에서는 기능저하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앞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 개념을 제안한 복지부 공무원이 다른 곳으로 가버려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여성부로 가게 됐지만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일이 안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입법예고기간에 기능저하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제기돼서 공청회를 열어서 각계 의견을 듣고, 개념 정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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