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에이블뉴스DB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운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단가를 1만227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해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보육료,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바우처 서비스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

오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 1570억원 등 총 4개 사업 3697억원 예산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경우, 내년 정부안이 6716억7600만원으로, 서비스 단가가 1만760원로 책정됐다.

하지만 최저임금 7530원에 연차 주휴 등 제 수당 1940원 등 총 인건비 9470원을 지급하고 나면 운영비는 1290원밖에 남지 않는다. 실제 운영비 2800원보다 1510원이 부족한 상황.

이에 오 의원은 1000억원 예산을 증액해 정부안 단가 대비 1510원 늘은 1만2270원으로 단가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용자 6000명 추가 지원으로 570억원의 추가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제세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성 지출이 증가한 사업에서 운영비가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원활한 사업수행과 근무여건 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부족한 운영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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