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치원 가운데 장애유아를 교육할 수 있는 특수시설을 갖춘 곳이 전체의 1%에 불과해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전국 8천246곳의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가운데 장애유아를 교육할 수 있는 특수시설을 갖춘 곳이 전체의 1%인 87곳에 불과하다”며 “이는 올해 유아교육법과 특수교육진흥법에 근거해 총 36억원의 장애아 무상교육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장애유아를 제대로 교육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18일 밝혔다.
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비율은 초·중·고교와 비교해도 그 심각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초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비율은 50%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23%와 8% 수준이다.
이와 관련 유아교육법 제15조 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절차·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의 통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유치원도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 과정이 된 만큼 전국에 걸쳐 장애유아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세부 권역별 유치원을 지정, 특수학급을 편성해야 한다”며 “현재 1천500명에 불과한 무상교육비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함으로써 장애유아들이 공교육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