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27명은 국·공립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등에 부설된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을 2005년도 새해 첫 법률안으로 지난 3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국·공립 대학 부설학교에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특수학급이 전혀 설치·운영되지 않아 예비교원들이 사전에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없이 양성·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비교원들이 학생신분부터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책무를 가지고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여건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의원들은 "국가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국립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함으로써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도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봉주 의원은 "국·공립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부설되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특수학급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특수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획기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더불어 특수학급 등의 특수교육시설이 부족해 2005년 1월 현재 학령기 장애아동의 33%에 불과한 특수교육 수혜율을 10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특수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