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농어촌 지역 장애아동을 위한 순회교육이 확대 실시되고, 만성질환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병원파견학급이 시범 운영된다. <에이블뉴스>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교육

올해부터는 농어촌 지역 장애아동을 위한 순회교육이 확대 실시되고, 만성질환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병원파견학급이 시범 운영된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18개소가 시범 운영되고, 시각장애학생과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방송자료 개발 등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EBS수능방송접근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장애인교육 관련정책을 정리했다.

▲장애학생 농어촌지역 순회교육 지원 확대=2005년부터 농어촌 지역의 장애아동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가정과 시설,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돼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및 치료교육 등 순회교육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9개 도 특수교육지원센터 18개소에 순회강사 인건비, 순회교육 활동비, 교재·교구 구입비등으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예산 9억원이 지원된다.

그동안 인력과 예산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전국 168개 특수교육지원센터 가운데 18개소의 시범 운영을 통해 특수학급 및 재택장애아동의 치료교육 지원과 지역사회 행정기관 사회복지사와 협력 운영 및 국립특수교육원과 연계한 관련서비스가 제공된다.

▲유아특수교육 지원 확대=올해부터 2007년까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국·공·사립 단설 유치원 특수학급 증설된다.

▲학교과정별 균형적 특수학급 증설=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연계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6년까지 지역교육청별 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 1학급 이상이 설치된다.

▲병원파견학급 시범 운영=특수교육 대상 장애범주에 '심장장애·신장장애·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가 포함됨에 따라 올해부터 병원 파견학급이 시범 운영된다.

▲EBS 수능방송 접근권 확대=시각장애학생을 위한 EBS 수능교재 점자·음성방송 자료,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자막·텍스트 방송자료 개발 확대 등 올해부터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수능방송접근 지원이 확대된다.

▲특수교육 e-Learning 지원 체제 구축=올해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투입자료 현장지원을 용이하게 해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e-Learning 지원시스템과 특수교육 정보 공유체제가 구축된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07년까지 특수교육 전자도서관 구축, e-Learning 교육과정 컨텐츠 개발, 특수교육 e-Learning 시범학교 운영될 예정이다.

▲고등교육기관의 장애인 특별전형 활성화=올해부터 모든 국립대학에 장애인 특별전형 실시가 적극 권장되며 장애를 이유로 입학 및 편입학을 거부하는 대학에 대하여 각종 평가 등에 있어 불이익 조치가 취해진다.

▲교육청 및 특수학교 평가 강화=올해부터 특수학교 내실화 강화를 위해 격년제로 시·도 교육청에서 공·사립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대폭 확대=만 5세아 무상 보육료가 4인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272만원 이하 가구에 매달 15만3천원씩 지원된다. 또한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인정액 340만원 이하로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3만원에서 6만원까지 지원된다.

▲유아미술학원 교육비 지원=저소득층 유아가 다니는 유아미술학원은 유치원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2007년 2월 28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저소득층 유아교육비가 지원된다. 단, 저소득층 유아가 다니는 미술학원이 유아교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2007년 3월부터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유치원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고 시·도 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으로부터 유아 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또한 2007년 이후에도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유아미술 학원은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초·중·고교와 대학 및 지역교육청이 법령을 어기거나 부패행위를 했을 때 학부모가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하는 학부모 감사청구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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