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4일간의 천막농성 끝에 울산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특수교사, 학부모, 장애인 등 200여명이 18일 오후 1시경부터 울산시교육청 최만규 교육감실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10월 6일부터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온 울산교육권연대는 “최만규 교육감이 장애인교육예산 확보 등을 담은 우리의 요구안을 수용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며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특히 울산교육권연대 소속 학부모들은 18일 등교거부를 실시하고, 아이들과 함께 점거농성장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울산교육권연대 소속 학부모 최봉미씨는 “최만규 교육감이 장애인교육 현안은 전혀 해결하지 않고, 오는 20일에 이탈리아로 출장을 떠날 예정이어서 총력 투쟁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울산교육권연대가 점거농성을 시작하며 교육청에 제시한 요구사항은 ▲특수학급 신․증설 ▲통합학급예산 지원 및 특수학급 운영비 증액 ▲특수학급에 치료교사 배치 ▲중등특수학급에 직업담당 교사 배치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장애인교육예산 확보 등 총 14가지다.

다음은 요구안 전문.

2005학년도 특수교육에 대한

울산장애인교육권연대 요구사항

1. 특수학급 신·증설 요구

1) 11월 9일까지 조사된 특수교육 대상자의 근거리 학교 및 진학 희망학교의 자료와 그 자료를 근거로 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2) 2005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특수학급 입급에 대한 수요가 있을 시 즉시 특수학급을 설치하라.

2. 통합학급예산 지원 및 특수학급 운영비 증액 요구

1)통합학급 예산지원 계획은

325개 학급에 2십만원씩 6천5백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목적사업비로 지원하라

2) 특수학급 운영비 지원은

‘05년도 학교회계편성지침에 기존학급은 300만원, 신설학급은 500만원을 예산 편성토록 기준지침으로 명시하라

3. 특수학급에 치료교사 배치 요구

-2006학년도부터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교육을 위한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하라.

4. 중등특수학급에 직업담당 교사 배치 요구

-2006학년도부터 중등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담당 교사를 배치하라.(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직업담당 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이상의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 두는 직업담당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1998.12.31>

1) 1. 특수학교의 정교사·준교사 또는 실기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계 또는 기능계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3) 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4) 다.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5) 2. 대학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분야를 전공한 교원)

5.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요구

1)2005학년도 특수교육 보조원 13명 추가 배치 및 예산을 편성하라(전체 39명)

2)특수교육 보조원 교육 실시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에 따른 소요 예산을 다른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 받아 추가로 보조원을 채용할 경우 교육청에서 채용한 보조원과 같이 연수를 실시하라.

6.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 요구

1) 2005년 상반기부터 희망하는 모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실시하라.

2) 교육활동비 지원은 1인당 10만원 * 12개월로 한다.

3) 소요 예산은 2005년 1차 추경에서 편성한다.

4)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방과 후 교육활동을 운영한다.

7. 급식비 지원 요구

모든 특수교육대상자의 급식비를 실비로 지원하라.

8. 교통비 지급 요구

원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는 특수교육대상자와 동행하는 보호자의 교통비를 지급하라.

9. 장애인 편의시설 요구

특수학급이 설치된 모든 학교에 ‘편의시설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하라.

10. 공립 특수학교 2006년 3월 개교 요구

-2006년 3월 개교를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공립특수학교 설립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추진한다.

11.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참여 확대 요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학부모의 참여 비율을 현재 1/15이하에서 2/15이상으로 확대하라.

12.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요구

-공립특수학교 개교 후 설치하라.

13. 장애이해교육 실시 요구

-전문 강사를 통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라.

14. 장애인교육예산 확보

- 전체교육예산 대비 장애인교육예산 비율을 연차적으로 증액하여 2008년까지는 6%이상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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