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각 시·도 실정을 고려, 설립인가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 법률 검토 안에 따르면 통합·운영하는 학교의 시설, 설비, 교원배치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한다. 또한 학교설립을 원하는 사람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춰야 가능하다.

특히 시·도 교육규칙이 정하는 산업체는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해 중·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여기에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설립기준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한 필요 사항도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 밖에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했던 사항을 시도 조례와 시도 교육규칙에 이양했다.

의견이 있는 사람들은 오는 20일까지 교육부 지방교육기획과(서울시 종로구 세종로가 77-6 정부중앙청사)와 이메일(ldj4011@moe.go.kr)로 찬성·반대 및 사유를 제시하면 된다.

한편 교육부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설립·운영기준,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산업체부설학교(학급)의 설치기준, 초·중·고 통합운영학교의 시설·설비·교원배치기준, 각종학교의 수업연한·입학자격·학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 분권 및 교육자율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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