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권 투쟁의 전국화가 교사, 학부모, 장애학생 등에 의해 시동이 걸렸다.

장애학생·학부모·특수교사 등 14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순회투쟁단 10명은 지난 18일 오후 충북 청주를 시작으로 대전, 전주·광주, 부산, 경남, 대구 등을 돌며 지방 교육청 집회와 시민들을 상대로 거리 선전, 서명전 등을 벌이는 등 전국순회투쟁을 벌였다.

지난 24일 저녁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TTL 공연장에서 '전국순회투쟁 승리보고 문화제'를 개최한 교육권연대측은 기획예산처가 전액 삭감한 특수교육신규예산 273억원 철회와 더불어 장애인교육권보장과 통합교육확대 등을 요구하며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해 더 힘찬 투쟁을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

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지방에서는 장애인 교육에 대해 크게 거론되지 않았는데 이번 전국순회투쟁을 통해 서명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는 등 반응이 매우 좋았다"며 "각 지역에서 장애인 교육에 문제에 대해 다시금 느끼면서 지역 자체문제들을 가지고 시·도 교육청이나 도청을 상대로 장애인 교육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역내 장애인 교육권 연대를 결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전국순회투쟁에 앞서 지난 18일 교육권연대는 기자 회견을 통해 "현재 장애유아의 98%가 교육기관이 없어 교육받지 못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역시 지원부족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에서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에서의 차별은 사회진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며 교육의 부재로 인한 노동현장에서도 장애인이 최저임금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중적 차별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권연대는 “더 이상 장애인이기에 교육에서 차별을 강요받지 않을 것이며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당당히 요구하고자 한다”며 “지금 시작하는 전국 순회투쟁을 통해 전국 장애주체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알리고 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를 함께 찾기 위해 진행되는 최소한의 몸부림이며 장애인들의 절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집행위원장은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장애인 교육 지원예산이 전액삭감 되는 등 실질적인 예산마련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장애인 당사자와 학부모, 교사 등이 함께 하는 이번 전국순회투쟁을 통해 정부의 홍보용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장애인 교육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전국순회투쟁을 통해 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에 대한 방치와 차별의 책임은 국가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지자체와 교육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권연대는 "70%이상의 교육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배정되지만, 각 지역 역시 장애인교육과 관련해 경제성과 효율성의 잣대로 법에 보장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일부 시도의 경우 차별의 정도가 심각한 교육기관을 시정 조치하기는커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교육기관을 폐지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비판하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장애인교육권연대 도 집행위원장은 "순회투쟁은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다"며 "장애인교육권을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 등을 벌이며 장애인교육권확보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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