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소아암·희귀질환 등의 질병으로 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채 장기입원중인 건강장애아동에 대해 재택 특수교육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철현(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전체 취학유예자의 10%이상이 일반장애 및 건강장애 아동이지만 통합교육 이외에는 특별한 특수교육체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특히 취학유예 아동 가운데 소아암 등 희귀질환이 8%를 차지하고 있지만 건강장애 아동들은 일반장애 아동과는 달리 특수교육의 기회조차 박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건강장애 아동들은 특수교육대상자로도 분류되지 못할 뿐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무관심으로 일관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더욱이 일반학생과 똑같이 학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급을 밥 먹듯이 해야 할 형편이어서 아이들이나 학부모 스스로 교육받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특수교육 요구 장애아동의 출현율 조사 표집대상 14만4천917명 중 특수교육 요구 장애아동으로 진단․평가된 아동(출현율 4,080)의 교육환경을 조사 분석한 결과, 학교에 취학하지 않고 가정, 병원, 시설 등에 있는 장애아동의 수는 226명(출현율의 5.54%)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장애 아동 가운데 중증 장애로 취학이 곤란한 아동들을 위해 인터넷 화상교육 등을 이용한 재택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중증 장애아동들의 교육적 요구는 ‘치료교육’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재택교육은 치료교육을 지원하는 치료교육교사를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권 의원은 “건강장애아동의 경우 유급 등의 학칙에 있어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해 최소한의 특수교육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근간인 정확한 기초통계를 확보하기 위해 취학유예 장애아동 등 특수 교육 요구 장애아동의 출현율을 3년 또는 5년 주기로 조사하도록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인적자원부에 앞으로 건강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서비스의 개선방향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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