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일반유치원에 만 3세 이상의 장애유아가 공·사립 유치원에 들어갈 경우 매월 20만원씩의 학비가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학년도 신학기인 3월부터 장애유아의 무상교육을 보장하고 통합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해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만 3세 이상의 장애유아에 대해 1인당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의 학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이후 특수학교 유치부나 유치원 특수학급 등 유아특수교육기관에 취원하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장애유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공립유치원에 취원하는 장애유아들은 급식비와 통학비 등을 본인이 부담해 왔다.

이에 따라 장애유아는 다음달부터 공·사립 일반유치원에 가더라도 입학금, 수업료, 교재대는 물론 급식비, 통학비 등도 모두 지원받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유아 유치원 학비 지원 대상자는 특수교육진흥법 제9조제2항 관련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심사 및 선정의 기준에 의하되, 동년배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이 지체된 유아나 발작등의 특이질병을 가진 유아, 학습준비기능이 지체된 유아 등 장애위험이 있는 유아도 포함됐다. 또한 장애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은 장애유아 보호자나 유치원장이 유치원 및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외에도 “지난 2003년 발표한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2003~2007)’에 의거 2004년부터 일반학교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지역교육청 단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 모든 장애아동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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