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월 2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3월부터 특수학교 유치부나 유치원 특수학급 등 특수교육기관에 취원한 3~5세 장애유아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무상교육을 일반 유치원에 다니는 만3세 이상의 장애유아에 대해서도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의 학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일단은 반가움이 앞섰다.

그렇잖아도 장애아의 재활치료비에 매달 많은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부모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줄 희소식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시행소식의 반가움에 앞서 걱정부터 드는 것은 왜일까. 장애아를 둔 많은 부모들이 장애아 보육에 있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마땅히 보낼 곳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장애아를 비장애아와 통합보육하는 곳은 구립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 뿐이며 또한 장애아라 하더라도 어떤 장애를, 얼마나 심한 상태인지에 따라 비장애아들과의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면 구립보육시설에서조차 입학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몸이 불편하지만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신체 장애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실제 비장애 아동과의 통합보육시 별다른 어려움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신지체나 자폐같은 정신적인 장애아일 경우 입학은 매우 어렵다. 그나마 이런 장애아를 받아주는 구립 어린이집에서조차도 이미 대기자가 수십명씩 밀려 있어 취학전 조기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애아들에게 제때 보육의 혜택이 돌아오긴 어렵다.

간혹 일반 어린이집에서도 운영자가 장애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나 배려로 장애아 입학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또한 부모입장에서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장애아는 교육특성상 1:1교육이 필수적인데 장애유아를 돌볼 특수교사가 없기 때문이다.

구립과 비교해 시설과 재정형편이 천차만별인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학부모가 장애아를 위해 특수교육보조원을 채용해 달라고 부탁하기는 어렵다. 어렵게 특수교육보조원이 채용된다고 해도 특수교사의 인건비는 학부모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장애아의 무상보육제도에 있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일반 유치원에서도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 장애아를 돌 볼 특수교사의 확보와 이를 위한 재원이 충분히 마련되었는가에 있다. 일반 유치원에서의 무상교육 실시를 10여일 앞둔 지금 전국의 일반 유치원들이 특수교사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실태파악부터 하고 이에 대한 재원확보가 명확히 이루어진 후 무상교육 실시가 더 현실적이고 의미있는 일은 아닐까.

또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절차이다. 장애유아 보호자나 유치원장이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고 하는데 장애아 관련법이 실시될 때마다 이미 장애아 보육만으로도 힘든 장애아 부모들을 '두 번 힘들게 하는' 복잡한 절차보다는 장애아의 복지카드 제출같은 합리적인 방식을 택했으면 하는 것이다.

이 법이 장애아를 위해, 이 땅에서 장애아가 어디서든 좀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시행되는 법이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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