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모습.ⓒ국회방송 캡쳐

전국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와 함께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19일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각각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 규정이 없어 인권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대안)은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담겨 있으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교육규칙을 정할 수 있는 시·도의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했다.

특히 교육감의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그 결과가 포함되도록 했다. 여기에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사 및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장애종별”이란 용어를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유형”으로 변경했으며, 교육감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범위에 특수교육대상자의 “부모교육”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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