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 홈페이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진짜’ 국가책임제 도입 투쟁에 나서고 있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또 하나의 사안으로 20대 국회 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활동에 나선다.

19일 부모연대에 따르면 부모연대 대의원총회는 지난달 25일 ‘2019 발달장애인 권리확보를 위한 투쟁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안에는 특수교육법 전부개정 투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수교육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7년 5월 제정됐다.

하지만 현재의 특수교육법은 전부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 법 제정 후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의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됐으나,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미있게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비장애인 특성화학교처럼 장애인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반영한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 등 요구가 있지만, 근거가 없다보니 장애인과 가족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부모연대는 올해 상반기 특수교육법 전부개정과 관련해 전국의 지부를 순회하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전부개정이 필요한 이유 등을 설명하고 개정안에 담겨야 할 내용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듣는 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연대에 속하지 않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협조요청도 한다.

교육지원청에 협조를 얻어 특수교육법 전부개정 간담회 안내문을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가정에 발송하고, 간담회 현장에 오도록 한다는 게 부모연대의 설명이다.

부모연대 관계자는 “전국 지역순회 간담회를 통해 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20대 국회 내에는 특수교육법 개정을 이뤄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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