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올해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가 5.62명으로, 세종만 제외하고는 모두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2018년 기준 특수교육대상학생은 9만780명이며 특수교사 수는 1만9389명이다.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5.62명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담당교사 1명의 법정기준을 초과한다. 법정기준을 지키는 광역자치단체는 세종이 3.39명으로 유일하다.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총 6만4443명으로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2/3이상이 재학 중이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4만8848명이고 보조인력 수는 7596명으로 보조인력 1인당 학생 수가 6.4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9명으로 가장 열악하며 제주가 3.9명으로 가장 양호하다.

반면, 일반학교 일반학급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1만5595명이고 보조인력 수는 373명으로 보조인력 1인당 학생 수가 41.8명에 달한다.

지역별 편차도 심해 세종과 충남의 경우 보조인력이 아예 없으며, 인천은 보조인력 1인당 학생 수가 1089명에 달해 가장 낮은 전남 4.6명과 200배 넘게 차이난다.

신 의원은 “최근 서울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폭생사건과 같이 특수교사와 보조인력 부족은 특수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특수교사와 보조인력 확충과 더불어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보조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인권교육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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