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특수교육학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 모습. ⓒ에이블뉴스D.B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지만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받는데 그쳤다.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이하 전국특협)는 23일 서울 중구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에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특수교사 증원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는 전국특협 김남연 회장 등 3명과 기재부 예산기준과 최한경 과장 등 2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남연 회장은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사 법정 정원이 충족되지 않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기 어렵다”면서 정원 확충을 요청했다.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서는 학생 4명 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특수교육법에 따라 매년 특수교사가 선발되고는 있지만, 법정 정원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현실.

실제로 특수교사 법정정원이 6,609명 부족한 가운데 최근 5년간 특수교사 증원은 2011년 310명, 2012년 135명, 2013년 662명, 2014년 635명, 2015년 480명에 그쳤다.

이를 채우기 위해 정원 외 기간제 교사가 장애학생 교육을 담당함에 따라 특수교육의 질 저하도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특수교사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보니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해 접근하기도 전에 그만둬야 하고 시골의 경우에는 짧은 기간 근무할 교사를 구하기 어려워 반을 합쳐 수업이 진행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단기간만 근무하는 계약직 특수교사들이 학교 내 약자로 자리잡으면서 장애학생들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최근 교육부가 행정자치부에 내년 특수교사 1500명의 증원을 요구했다”면서 “이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깍지는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최한경 과장은 “말씀하신 상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최종 검토할 때 고려하겠다”면서 “다만 기재부는 행정자치부에서 기본적인 골격을 짜면 전체 예산상의 차원에서 보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안이 중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특협은 지난 17일 행정자치부와 면담을 가진 바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