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화학교의 학생들이 다음달부터 인화학교가 아닌 특정 장소로 옮겨져 수업을 받을 예정이지만, 정작 학생들을 교육할 특수교사가 턱없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교육권연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인화학교에서 나온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을 위해선 특수교사가 최소 7명에서 10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과부와 행안부는 고작 특수교사 1명을 배치했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특수교사가 없어서 교육받을 수 없는 매우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비판했다.

교육권연대는 "교과부와 행안부는 장애인특수교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인화학교에서 나온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권 침해를 자행해, 또 다시 인화학교 학생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다"며 "인화학교 학생들에 대한 특수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특수교육 담당교사를 학생 4명 당 1명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인화학교 학생들을 교육할 담임과 교과목 담당 등 10명의 특수교사가 필요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 특수교사 정원 증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정원 확대 제한을 이유로 특수교사 한명만 배치하겠다고 교육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화학교에서 나오는 장애학생은 21명(4개학급)으로 초등(1학급) 3명, 중등(2학급) 11명, 고등(1학급) 7명이다. 이들은 2013년 특수학교인 선우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 교육연수원 건물에서 교육을 받을 계획이다.

교육권연대는 "교과부와 행안부는 인화학교 뿐만 아니라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현재 국·공·사립 학교의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8.5%로, 이는 일반학교의 법정정원 확보율보다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권연대는 "특수교사 부족 문제는 특수교육기관의 과밀학급을 부치기고 부족한 특수교육기관 확충에도 걸림돌이 된다"며 "전국 35개 대학에서 양성하고 있는 예비특수교사들의 적체를 심화시켜 궁극적으로 장애학생의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59.1%와 특수학교의 65.1%는 장애인특수교육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권연대는 "현재 인화학교 학생들의 특수교사 배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사 수급 불균형 문제는 정부차원의 의지와 노력 부족 문제는 물론, 근본적인 정책 문제도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인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전국의 장애부모와 장애인단체, 특수교육계가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전했다.

교육권연대는 요구안으로 ▲정부측 인사 및 특수교육계,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협의기구 설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제시된 <특수교사 정원 9,149명 규정>을 상위법인 '장애인특수교육법에 따라 개정 ▲특수교사 정원 별도 관리 법규 마련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준수를 위한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전국특수교육과학과장협의회가 지난 13일부터 11일째 교육과학기술부 후문 앞에서 장애인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준수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 중이며, 전국특수교육과학생연대 및 전국특수교육학과대학생연합회도 오는 11월 5일 특수교사 충원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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