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 홈페이지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난 24일 성인 장애인의 의무교육 받을 권리 부여를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하고,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연령을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성인 장애인의 상당수는 장애에 따른 이동의 불편, 보호자의 관심 부족, 사고 및 뒤늦은 발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학령기 때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들 중 자신의 선택으로 뒤늦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은 성인이 된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교육의무가 없는 실정”이라며 “성인이 된 장애인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특수교육대상자는 현행 “3세부터 만 17세까지”에서 “3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특히 교육장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와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를 위한 종합적 판단에 있어 특수교육대상자의 의견도 반영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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