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고용을 외면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공공기관이 전체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의 44.5%를 차지하고, 16개 시·도교육청 지방직 공무원의 장애인고용의무인원은 1만1624명이지만 1.1%인 4250명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황우여 의원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0년 교과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 인원은 ▲교과부: 802명중 10명(1.25%) ▲소속기관: 424명중 10명(2.36%) ▲국립대학: 28,485명중 476명(1.67%) ▲국립학교(장애인학교): 1,298명중 56명(4.31%) 등 총 552명(1.78%)에 불과했다.

장애인공무원은 2007년 1만3142명(1.60%), 2008년 1만4470명(1.76%), 2009년 16,232명(1.97%)로 증가하고 있지만 16개 시·도 교육청의 장애인고용률은 1.1%로 가정 저조했다.

2009년 16개 시·도 교육청 공무원 장애인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전남: 369명(1.74%) ▲강원: 272명(1.57%) ▲울산: 155명(1.53%) ▲경남: 395명(1.36%) ▲대전: 150명(1.31%) ▲광주: 139명(1.31%) ▲제주: 76명(1.3%) ▲전북: 219명(1.21%) ▲충북: 177명(1.21%) ▲대구: 204명(1.17%) ▲충남: 215명(1.06%) ▲인천: 220명(0.99%) ▲부산: 235명(0.98%) ▲경북: 221명(0.94%) ▲서울: 479명(0.87%) ▲경기: 724명(0.84%)이었다.

특히 교과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7억6000만원으로 2009년 정부기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39억5000만원(90개 기관)의 44.5%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황우여 의원은 “교과부의 장애인고용 현황을 보면 2008년 1.4%, 2009년 1.25%, 2010년 1.37%로 법정 기준 3%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08년 보다 0.03%줄어들었다. 교과부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 비율 또한 정부기관 산하 90개 기관 39억5000만원 중 17억6000만원(44.5%)으로 그 비율이 매우 높다”면서 “공공기관으로서 고용부담금의 납부보다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해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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